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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도교수관련서식
납입금 반환 신청서 서식
작성자
학사과
작성일
2021.08.03 09:36
조회
658
첨부파일 #1
납입금_반환_신청서(2019).hwp
미리보기
[
전남대학교 납입금 반환 기준
]
1.
관련규정
-
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
6
조
(
등록금의 반환
)
-
전남대학교 학칙 제
33
조
(
납입금의 반환
)
-
수업연한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납입금 처리 지침
2.
납입금 반환 사유
:
자퇴
,
제적
3.
납입금 반환 금액
구분
반환사유 발생일
반환할 금액
학기
개시일 전
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
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
학기 개시일 이후
학기개시일 부터
30
일까지
수업료의
6
분의
5
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
30
일이 지난 날부터
60
일까지
수업료의
3
분의
2
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
60
일이 지난 날부터
90
일까지
수업료의
2
분의
1
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
90
일이 지난 날
반환하지 않음
※
교육대학원
,
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사일정 별도 적용
4.
납입금 반환 기준
-
학적상태가 제적인 경우
:
납입
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과 제적확정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
-
학적상태가 재학인 경우
:
납입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는 자퇴서 제출일
.
다만
,
휴학에 따른 납입금 보관금으로 등록한 후 자퇴한 경우는
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과
자퇴서 제출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
-
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
:
등
록휴학 후 복학하지 않고 자퇴한 경우는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
.
다만
,
등록휴학 후 복학 및 휴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는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신청일
.
5.
납입금 반환신청 및 절차
:
자퇴 및 제적자
‣
납입금 반환 사유
(
제적 및 자퇴
)
가 있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해당 대학
(
원
)
행정실
(
학부사무실
)
로 제출
-
납입금 반환신청서
1
부
(
첨부파일
)
-
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
1
부
(
보호자일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
)
※
자퇴신청자는 자퇴신청서 제출시 납입금 반환신청서류와 함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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