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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장전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목적)
    이 권리장전은 전남대학교 학문공동체의 일원인 대학원생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,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아울러, 대학원생 의무를 제시하여 학문공동체의 연구 문화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이루고자 한다.
  • 제2조(기본원칙)
   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.
    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, 언어적,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, 연구하고,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.
    ③ 대학원생은 성별, 학력, 국적, 나이, 장애,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.
  • 제3조(적용 조건 및 대상)
    ① 이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이 입학하여 졸업, 자퇴, 제적 등의 사유로 학업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한다.
    ②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대학원생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교육·연구·산학·국제화·생활 등 전 영역에서 갖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
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

  • 제4조(자기결정권)
   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, 연구와 학업은 건강, 안전, 혼인과 모성의 보호,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.
  • 제5조(학업연구권)
   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,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   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, 연구,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 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.
    ④ 대학원생의 석?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,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.
  • 제6조(저작권)
   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,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.
   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근거한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.
  • 제7조(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)
   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.
   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,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,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.
   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?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평가자는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.
  • 제8조(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)
   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   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?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 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.
  • 제9조(공정한 채용 및 근로)
   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  ② 대학원생이 교육조교, 연구조교,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?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, 대학이나 관계자는 명확한 근로시간, 근로내용,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제10조(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)
   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.
    ② 대학원 학과?전공?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일관되게 집행되어야 한다.

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

  • 제11조(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)
   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제12조(지도교수 변경의 권리)
   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,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.
    ② 학생이 지도교수의 휴직,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 경우에는, 학생 본인이 소속 학과에 지도교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제13조(문제 해결절차)
   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  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,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.
  • 제14조(대학 구성원의 책무)
   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아야하며,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.
    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제15조(그 밖의 권리)
   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.

제4장 대학원생의 의무

  • 제16조(구성원으로서의 의무)
    ① 대학원생은 미래의 학문과 지식을 이끌어 나갈 연구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.
    ② 대학원생은 학칙 및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며, 학교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제17조(학업 및 연구)
    ①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며, 학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   ② 대학원생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수업과 학사행정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의무, 학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.
    ③ 대학원생은 연구의 제안, 수행, 결과의 보고 및 발표를 할 경우 위조, 변조,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  • 제18조(시설사용 및 안전)
   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공간과 지원시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, 학내 안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.

부 칙(2016. 8. 26.)

  • 이 권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2. 13.)

  • 이 권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