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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반환제도

학적변동자 반환

  • 전남대학교 학칙 제33조에 의하여 학적변동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

자퇴자 반환 기준
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할 금액
학기
개시일 전
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
(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)
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
학기
개시일 이후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
60일까지
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
90일까지
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
  • 교육대학원생의 당해 학기 개시일은 출석수업 시작일로 하며, 반환은 다음과 같다.
자퇴자 반환 기준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할 금액
학기
개시일 전
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
학기
개시일 이후
학기 개시일부터 5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 5일이 지난 날부터
10일까지
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 10일이 지난 날부터
15일까지
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 15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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