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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이드라인

대학원 영문 학위명 표기원칙 가이드라인

제정 2021. 5. 11.

제정 2021. 11. 10.

제1조(목적)

  • 본 가이드라인은 전남대학교 학칙 [별표 7] 학술 석사학위 종별, [별표 8] 학술 박사학위 종별의 영문 학위명 표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영문 학위명 표기원칙)

  • 석사·박사과정별 일관성을 유지하되, 학과(전공)까지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석사학위 표기방법)

  • 석사학위 학술학위의 영문학위명은 각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    ① 인문·사회계열: “Master of Arts” 또는 “Master of Arts in (전공)”
    ② 자연과학·공학계열: “Master of Science” 또는 “Master of Science in (전공)”
    ③ 예·체능계열: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방법에 따라 표기
    ④ 기타: 학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석사학위명을 표기할 경우 학과(전공) 교수회의 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

제4조(박사학위 표기방법)

  • 박사학위 학술학위의 영문학위명은 각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    ① 인문·사회·자연과학·공학계열: “Doctor of Philosophy” 또는 “Doctor of Philosophy in (전공)”
    ② 예·체능계열: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방법에 따라 표기
    ③ 기타: 학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박사학위명을 표기할 경우 학과(전공) 교수회의 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

부 칙(2021. 5. 11.)

  • 이 가이드라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11.)

  • 이 가이드라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