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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작성 대상자 : 대학원 교학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거 학점 초과 취득 희망자 제출
(당해 학기 수료가 가능하나 다음 학기에 학점을 초과 취득하기 위해 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작성)
* 수료인정유예신청 대상자가 수강 내역이 없을 경우,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학기 수료 대상자로 판정됨
* 수강신청 후 취소 또는 휴학 불가